영세사업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되던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영세사업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의 세정 부담을 완화하고, 더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됩니다.
목차

1. 개요
- 시행 배경: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시행 시점: 2025년 내 조속히 시행예정
♣ 모든 납세자에게 일부 인하가 적용되지만, 특히 영세사업자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아래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 전체 납세자 | 0.8% → 0.7% | - | 전 납세자 공통 인하 |
|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간편장부 신고자) | 0.8% → 0.4% | 0.5% → 0.15%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대상 |
| 대규모 납세자 (연매출 1천억 이상) | 변동 없음 | 0.5% 유지 | 인하 제외 대상 |
♣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감 효과가 기대되오니 놓치지 마시고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대 효과
- 세금 납부 비용 경감
- 현금흐름 개선과 경영 안정성 강화
- 카드 납부 활성화로 세정 투명성 제고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오니 꼭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적용 대상: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신고자 등 영세사업자
- 적용 세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기타 세목 및 대규모 납세자는 일부 제외
♣ 세부 조건과 적용 대상은 반드시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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