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대표적인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조용한 밤에 울리는 발소리,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와 신고 가능한 기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단계: 자율 해결 노력
- 층간소음 발생 시 먼저 직접 대면하거나 메모 전달로 자제 요청
-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
- 공동주택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 제기
※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단계: 층간소음 대응 기관 활용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 1661-2642)
- 소음 관련 상담 및 대응 안내
- 현장 진단 서비스 (소음 측정 포함)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4754)
- 관리주체 및 당사자 교육
- 소음 관련 갈등 중재 및 예방 정보 제공
⚖️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 032-440-4753)
- 층간소음 조정 신청 (조정기간 약 30일)
- 방음재 설치, 슬리퍼 착용, 층간소음 예방법 교육 등 조정 권고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032-440-3545)
- 피해자 중심의 배상·해결 지원
- 상대방 동의 없이도 조정 가능
📍 폭력, 협박 등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112
✅ 마무리 정리
층간소음 문제는 참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세요.
인천 지역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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